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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해외 디지털 소득에 현미경…연 1천 달러 넘으면 검증

2020-07-16 1 Dailymotion

[단독] 해외 디지털 소득에 현미경…연 1천 달러 넘으면 검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물건 판매처럼 새로운 돈벌이가 많이 등장했죠.<br /><br />하지만 지급방식이 일반업종들과 달라 세금 매기기가 힘들었는데요.<br /><br />과세당국이 해외소득 감시 기준을 대폭 낮춰 철저히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자제품 리뷰 위주의 유튜브로 구독자 16만명을 보유한 이가을씨는 얼마 전 세무사에 의뢰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쳤습니다.<br /><br />엄연한 사업이니 세금을 제대로 내고 규모도 키우기 위한 것이었는데, 세무사까지 써서 세금을 내는 일은 이 업계에선 흔치 않다고 합니다.<br /><br /> "(외환 수익을) 딱히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. 막연하게 (세금을)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방치된 /경우가 많은 거죠."<br /><br />국세청이 이같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유튜버 등 신종 사업자들의 해외발 소득에 대한 대대적 검증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지난달부터 1인 미디어와 '세포 마켓'이라고 이름 붙인 SNS상 상거래, 공유 서비스 플랫폼 사업에 본격적인 과세 안내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문제는 상대적으로 파악이 쉬운 국내 소득과 달리, 유튜브, 에어비앤비 등 해외에서 수익이 입금되는 경우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좀 더 촘촘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은 연간 1만 달러가 넘는 돈이 해외서 입금돼야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, 이 기준을 연간 1,000달러로 대폭 낮출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 미만 소득이라도 당연히 과세대상이지만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 1,000달러 넘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지부터 검증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다만 해외 입금 가운데 상행위가 아닌 송금을 걸러내기 위해 검증 기준의 최종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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